[BioS] 식약처의 권고 “귀성길 운전자, 멀미약 복용하지 마세요”

입력 2018-02-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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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의약품 등 정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귀성·귀경길 이동 중 가급적 운전자는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2일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의약품 정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운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구분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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