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기소에... 우리銀 장안호 국내부문장 '직무배제'

입력 2018-0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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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기소된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해당 직위에서 직무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부문장은 우리은행의 사실상 2인자에 해당되는 자리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장안호 현 국내부문장을 비롯한 현직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안호 국내부문장은 지난해 12월22일 인사를 통해 기업그룹 부행장에서 국내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6년 당시에는 HR지원단 상무를 지냈다. 장 국내 부문장 자리는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대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애초 인사할 때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승진이 됐다"며 "기소가 돼 재판 받으러 가야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해 직무배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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