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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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취임 초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나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이 이 같은 음해 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대북공작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음해 공작을 주도했던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지난 1일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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