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행위 108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2016년)의 185건에 비해 41.6% 감소했다.
세부 안건별로는 경고·주의가 45건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그 뒤를 과징금처분(26건), 증권발행제한 조치(24건), 과태료 처분(13건) 등이 이었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중대한 50건에 대해선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엄중 조치를 취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36억1000만 원으로 2016년 22억1000만 원에서 38.8%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4000만 원을 기록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공시 위반(28건), 주요사항 보고서 규정 위반 공시(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규정 위반은 2016년 74건에서 36.5% 감소했으나 위반비중은 늘어났다.
최대 과징금 부과 대상의 불명예는 미래에셋대우가 안았다. 미래에셋대우는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 상품처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최대 규모인 20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투자위험 공시를 누락한 BNK캐피탈의 경우, 7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2곳, 코스닥 상장사가 17곳(27건)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은 27곳(7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목적을 위한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비상장사 공시교육 및 홍보 강화 등으로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