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ㆍ상품ㆍ자산…개념 모호한 가상화폐 입법 어려워”

입력 2018-0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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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교수, 국회토론회서 “자본시장ㆍ전자금융법 손보면 가능”

▲7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6천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친 뒤 이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화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화폐 개념이 매일 바뀌고 새로운 기술 출현이 출현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 과제’ 주제의 공동세미나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어느 국가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자산인지 정의해야 하는데 그 정의에 따라 규제 방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충격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내일 어떤 암호화폐가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엄격하면 법률 적용의 경직성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정의하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모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을 손보면 당장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환경이 어느 정도 상태로 수렴했을 때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 예산을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R&D 예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원래 의도와 달리 투기적 성질만 부각됐는데 블록체인과 붙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암호화폐는 전자화폐 성격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을 촉진하고 변혁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공개(ICO)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상통화 공개(ICO)는 해당 블록체인 내에서 신사업에 대한 필요 기여를 모집하는 행위여서 기존 공모로 인한 자금모집인 기업공개(IPO)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라면서 “국가 법화로 전환한 자금 모집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모집 행위가 왜곡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사기성 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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