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 건조대 옆에서 국수 먹으라고?”... CJ푸드빌 '제일제면소' 용산역사점 위생관념 ‘눈살’

입력 2018-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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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제일제면소의 서울 용산역사점에서는 영업 시간 내 고객 식음 공간에서 주방 사용 행주를 건조하는 등 낮은 위생관념을 드러냈다.(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의 서울 용산역사 매장에서 위생불량 실태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용산역사에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제일제면소는 최근 영업시간 중에 고객 식사 공간 일부에서 건조대에 주방 행주를 널어놓는가 하면 직원이 그릇을 닦고 말리는 등 낮은 위생관념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발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식점 내 행주와 걸레의 경우 일광 및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하도록 돼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 및 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식사하는 바로 옆에 행주를 널어놓은 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영업시간 내 고객 밥상을 뺏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 AAA를 보유한 식음업장의 헤드셰프는 “엄정한 위생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식음업장의 기본”이라며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업장 위생을 위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해당 점포를 직접 찾아 사항을 확인했고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문제점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푸드빌 측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곧바로 시정조치하겠다.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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