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ㆍ판매직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입력 2018-0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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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 상향…지원대상 직종 확대

제조업 생산직과 함께 조리·음식 서비스나 매장 판매직 종사자도 연장 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상 직종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직종은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1월 발표한 바 있다.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미미하면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발표한 기준을 19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비과세 대상은 연 240만 원 한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다. 대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로,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월 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함께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이에 정부는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원 기간 중 노동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경우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채용이나 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무료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2배로 늘려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업장 7만1446개소, 노동자 17만46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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