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이중근 부영 회장 "법 지켰다"

입력 2018-0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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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6일 오전 10시 1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 수사 중인 혐의들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번 검찰 출석할 때 회사가 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회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때 “분양가 폭리로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회장은 “1000억 대 횡령금을 반환 안 한 거 인정하는가”, “부영연대 등 피해자들의 항의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남형 부영 고문, 이종혁 부영 전무에 대한 심문은 오후 3시 예정돼 있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높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3남 이성한(47) 씨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이날 피해자 모임인 부영 연대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후 대법원으로 이동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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