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상화폐 취급업소 거래 중단...당국, 가상계좌 옥죄기 결국 도태

입력 2018-02-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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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 코인피아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당시 코인피아는 원화와 가상화폐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이날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중단 기간은 앞으로 은행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써 (가상계좌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은행이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취급업소는 가상계좌 사용이 중지돼 원화 입금이 안 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은 취급업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취급업소에 대한 신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신규 발급을 해주는 기준 등을 제시해 주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하게 이유도 없이 가상계좌를 안 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인피아를 비롯해 코인플러그,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가 은행과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다.

코인플러그는 현재 원화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의 비트코인 전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야랩스도 가상계좌 사용이 중단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자율규제안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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