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책기획委 중심 국회 협의할 개헌안 준비해 달라”

입력 2018-0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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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 “공수처 설치 필요성 다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개헌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김의겸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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