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前 청와대 비서관 구속 기소

입력 2018-0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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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모(4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함께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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