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1991개…4차 산업혁명 관련 계열 편입 활발

입력 2018-0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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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개의 소속회사 수가 199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소속회사 변동 추이를 보면, 62개사가 새롭게 편입됐고 67개사가 제외됐다.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30개), 지분취득(21개) 등이다.

특히, 계열사 편입은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와 ICT 등 4차산업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주력 기업집단은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편입했다. 또 GS와 한화, OCI 등은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이나 관련 건설자문업에 대한 계열편입이 진행됐다.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도 계열사 변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를 투자부문과 사업무문으로 인적분할 한 후,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롯데지주로 이름을 바꿨고, 롯데제과 사업부문은 계열편입됐다.

한편, 중흥건설, 동원, 호반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등 5개집단에서는 20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의 친족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사익편취행위 적발시 분리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이 손자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는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했고, 계열편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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