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단독·다가구 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된다

내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두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총 네명까지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현재는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구와 금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연간 가입 규모는 2015년 3941가구, 7221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2만4460가구, 5조171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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