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이중근 부영 회장 31일 소환 최후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입력 2018-01-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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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사실상 최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에게 31일 오전 9시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달 29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오전 재차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회장은 자신의 생일이라 응할 수 없다며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회사 자금 유용 및 불법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부영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월세를 내며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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