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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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전직 임원 이모 전무가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제1심에서 판결받아 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7810만3990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