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8-0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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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관봉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이 돈을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류충열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이를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류 전 관리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을 돈의 출처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관리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말해 돈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공기업 취업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이 카카오톡 전화를 주고받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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