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호주서 TV 과장광고 분쟁

입력 2018-0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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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호주에서 서로 상대 측 TV 제품의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분쟁을 벌였다.

2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ACB)은 최근 삼성전자 QLED TV와 LG전자 올레드 TV의 마케팅 표현을 놓고 과장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두 회사가 상대측 제품의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결과는 LG전자가 문제 삼은 삼성 QLED TV의 마케팅 용어 4개 가운데 3개, 삼성전자가 과장이라고 주장한 LG 올레드TV의 마케팅 용어 9개 가운데 2개가 각각 사용금지 판정을 받았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같은해 9월 각각 상대 업체를 상대로 TV 제품 광고가 허위·과장을 하고 있다며 이의를 신청해 ACB가 심의를 진행했다. ACB 판정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나왔으며, 양측이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 초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CB는 삼성전자가 QLED TV의 화질 장점을 부각하려고 동원한 ‘컬러볼륨 100%(color volume 100%)’·‘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2000’과 벽걸이로 설치할 때 벽과 밀착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노 갭 월 마운트(No gap wall mount)’ 등 3개 표현이 과장됐다고 판정했다.

자발광을 의미를 담은 QLED를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TV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LG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LG전자에게는 OLED TV 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한 ‘컬러 필터 없음(No colour filter)’과 시야각의 우수성을 주장한 ‘어느 각도에서나 완벽한 이미지(Perfect image from any angle)’ 등 2개 표현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속일 수 있다고 삭제를 명령했다. 또 ‘무한대 명암 영역(Infinte contrast range)’의 경우 영역 대신 ‘비율(ratio)’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퍼펙트 블랙(Perfect Black)’, ‘뛰어난 이미지(Superior image)’, ‘10억개 색상'(one billion colours)’ 등 다른 표현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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