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오던 탑은 같은 해 7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 해제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탑과 검찰 양 측 모두 1심 재판부의 선고에 승복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