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셀, 미광콘택트 박종구대표에게 계약불이행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입력 2008-03-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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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셀은 지난달 29일자 내용증명으로 박종구 대표가 아이오셀과 2월27일 체결한 확약서2의 제1조(대상주식의 양도 등) 및 2조(워런트의 양도등)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2007년 11월26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불이행했으므로 박 대표의 귀책사유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주식매매계약서 제14조에 의해 아이오셀이 박 대표에게 기 지급한(계약금과 중도금) 74억2000만원에 추가적으로 74억2000만원을 더한 148억4000만원을 아이오셀에게 지급해 줄 것을 박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오셀은 계약체결 이후 지속적인 박 대표의 계약위반 및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협상절차를 거쳐 박 대표와 지난달 2일 확약서2를 다시 체결했는데, 이에 의하면 아이오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박 대표에게 지급하되, 박 대표는 이와 동시에 대상주식(미광콘택트렌즈 발행주식 251만3348주) 및 피터백 워런트를 아이오셀에게 양도하기로 했다는 것.

이러한 합의에 따라 아이오셀은 27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같은 날 박 대표에게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박 대표는 피터백워런트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피터백워런트의 인도의무는 아이오셀이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합의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이오셀은 박 대표에게 수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독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1월3일자 서신에서 "합병이 가결될 합병주총 전에 보호예수 된 주식을 전해드릴 때 제3호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중 합병계약서에 쓰인 것처럼,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전량(총 행사 가능한 워런트중 40%)을 강병석 사장님이 지정하는 분들에게 이관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잔금마저 지급받은 상황에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오셀은 대상주식이 보호예수된 주식이므로 이 주식의 양도는 예약매매로 한다고 확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아이오셀이 대상주식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박 대표가 보호예수하고 있는 대우증권에 ▲대상주식을 아이오셀에 양도했다는 사실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대상주식의 주권을 아이오셀에 인도해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지서의 발송 ▲대우증권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으나, 박 대표는 이러한 의무도 정해진 기한인 지난달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오셀은 워런트 인도 및 주식매매사실에 대한 통지가 같은 날 이뤄질 것을 믿고 확약서2에 서명을 하고 박 대표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확약서2의 내용에 의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오셀측은 이렇듯 박 대표가 이달 5일 공시와 관련 허위공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통보문 접수로 해야 옳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외돼 있어 축소 공시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표가 위반한 사유가 해소된 바 없고 아이오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내용에는 오히려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아이오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오셀 관계자는 "박 대표가 7일간의 시정최고기간 등의 이유로 잔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될 것 아닌가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박 대표가 의무이행을 할 의사가 있다면 워런트와 보호예수주식의 양도승낙서를 아이오셀에 이미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 아이오셀이 비난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반대로 사기적 행위로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박 대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아이오셀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문을 열어두고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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