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김모 씨가 대표이사 및 경영진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측은 "고소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영진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90억원의 채권 포기와 함께 경영권 인수를 진행했으나, 대표이사및 경영진 4인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세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김모 씨가 대표이사 및 경영진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측은 "고소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영진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90억원의 채권 포기와 함께 경영권 인수를 진행했으나, 대표이사및 경영진 4인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