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리버, 에이치엘비생명과학과 합병 계약 해제

입력 2018-01-24 16:56수정 2018-0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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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는 종속회사 라이프리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라이프리버는 지난해 3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에이치엘비생명과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심사 중 합병 가치 산정 근거의 적정성 등으로 두 차례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정요구에 따른 일정 차질과 회사의 현황 변동 등이 발생해 합병 가치 재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에이치엘비 측은 "합병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불확실성이 존재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합병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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