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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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지난해 7월 25일 체결한 3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만료에 따라 해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자사주 반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