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28억5437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28일 정우현 전 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750만 주(약 93억4000만 원)에 대해 질권설정했다"고 말했다.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28억5437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28일 정우현 전 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750만 주(약 93억4000만 원)에 대해 질권설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