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검토… 투자자 “이중적 태도 불만” vs. “장기적으로 도움”

입력 2018-0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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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퀀텀,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클래식, 아이오타, 에이다 등 1400여 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있다. 세계 주요 거래소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75억7742만5502달러, 빗썸은 52억7845만100달러다. 한국 거래소가 세계 1,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거래소만 합쳐도 하루 거래대금은 한국 돈으로 약 14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매매 내역을 보관·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인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논의 방향이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안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만큼 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토대가 형성된 셈”이라며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세에 반발하는 한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면서 과세를 걷는 이중적 태도가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처럼 합리적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 방안을 마련하려면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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