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헌법 이념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며 "조 전 수석은 경제민주화 실천 업무를 최일선에서 중립적으로 담당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기업 오너의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경식(79) CJ 회장과 이 부회장 두 사람 모두 피해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실제 CJ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도 조 전 수석은 CJ를 위하려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발언기회를 얻어 "1년 3개월 전 통화 목소리가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때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며 "3년 전 행동이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당혹감과 함께 개인적인 무력감이 밀려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경제계와 대통령의 연결고리 역할을 나름대로 균형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한다"며 "임기 초반 대통령의 CJ에 대한 곱지 않은 생각을 느꼈고,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시점이었으므로 어떤 기업이라도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공판기일은 기소 후 1년 만인 지난 8일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최순실(61) 씨 등 구속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수석에 대한 기일을 잡았다. 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맞춰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