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 대상' 아냐…‘과세폭탄’ 오명 벗어야 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은 점차 나날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며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다”며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