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證, 우리사주조합에 50억원 출연

입력 2008-03-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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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위원회를 통한 종업원 경영참여 국내 첫 사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5일 우리사주조합(ESOP)에 50억원을 출연해 전임직원이 근로자이면서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ESOP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회사출연을 통해 전 임직원이 주주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 중 이번이 처음이란 설명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5년 10월 골든브릿지그룹이 브릿지증권을 인수해 회사명을 바꾸고 'Creative Finance Group' 이라는 모토아래 작지만 강한 금융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 회사다. 그동안 노사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인수 첫해부터 흑자를 시현한 바 있다.

ESOP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의동 회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꾀하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자본시장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임직원이 근로자이면서 주주의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 자발적인 성과창출을 이루고 경영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ESOP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기업소유문화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동조합 강승균 지부장은 "ESOP제도를 기반으로 노동자가 경영의 한 축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노사공동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모델을 자본시장에 선보이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ESOP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사의 50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매년 적정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와 임직원은 동등한 비율로 대응출연토록 해 ESOP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종업원이 추천하는 등기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종업원대표가 경영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대표위원과 종업원대표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ESOP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종업원의 경영참여 측면에서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어느 기업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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