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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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 시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 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다”며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ㆍ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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