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나선다

입력 2008-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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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펀드투자자에게 매 3개월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펀드 포트폴리오의 정보공개에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글로벌 스탠다드와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에게 매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과거 매매내역 및 현재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최신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20일 이내 감독기구와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선진국보다 빨리 최신 포트폴리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포트폴리오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정보공유에 대한 차단장치 등 내부 통제장치도 불충분하다"며 "포트폴리오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이용되는 경우 선행매매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유출 발생시 정보이용자 및 피해규모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적 내부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주기, 공개정보의 범위 등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는 자통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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