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꼽았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확산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한다.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3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휴일·휴가 사용촉진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겠다"며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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