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후 한달, 7348명 임대 등록…전년比 114%↑

입력 2018-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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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 개인 6.2만 명, 임대주택 19만 채 등록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7348명이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12월에 전년 대비 두 배 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9.9만 명에서 2017년 6.2만 명 증가한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호수는 2016년 79만 채에서 2017년에는 19만 채 늘어난 98만 채가 등록된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을 포함하면 2016년 99만 채였던 것이 2017년에는 124만 채가 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8월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월은 2017년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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