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입력 2018-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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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이미선제적으로 대폭 올라...소상공인 스스로 지불능력 강화 위해 노력할 것"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하면서 신청 조건에 대해 얘기를 꺼내면 소상공인 3분의 1은 나가버립니다.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덜 돼 신청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들 대부분 알고 있다. 신청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못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부가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인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해 각종 수당까지 월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자금 신청 기준에서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체감 부담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리적으로는 전체 매출의 일부 비율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비용 증가분은 1∼2%”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 제도를 합하면 비용 인상분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다”고 발언한 데에 따른 반론이다.

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도 오르지만 동시에 수많은 거래처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납품가를 올려버리면 소상공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집은 요리사와 배달원 시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무지나 밀가루를 납품하는 회사들도 납품가에 인건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 기타 제반 비용이 동시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영업자들로서는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가격 경쟁이 심한 과밀 업종은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료 인상 억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회장은 “임대료 인상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와 이미 많은 건물주가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며 “임대료는 소상공인 부담의 매우 큰 부분인데 그런 정책을 검토했다면 신속하게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산보증금 제도를 존치한 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꾸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소상공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비한 부분 많다. 그런 부분 반성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각 업소에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올해 목표를 ‘소상공인 혁신성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임금은 사업주와 경영주들이 지원해야할 몫이다.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 하고 지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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