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가상화폐 자금세탁법 위반 적발

입력 2018-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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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제공하지 않기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점검한 결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주변 산업에 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8~11일 6개 시중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했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를 제공하면서 이에 딸린 수많은 가상계좌를 함께 제공한다. 이들은 가상계좌의 고액자금 입출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반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은 내부 준법감시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법 위반 사례를 더 면밀히 보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을 16일까지로 3일 연장했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로 편법 영업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했는지도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는 가상계좌 발급이 막히자 투자자가 해당 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법인 소유의 계좌를 일반 투자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 위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수익이 많다 보니 일부 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은 고강도 제재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계좌 제공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에 따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내 신용카드 거래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들도 가상화폐 거래시 카드 거래를 중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국내 카드사 8곳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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