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배관망 GIS사업 입찰담합 9개사 적발…32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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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32억9200만 원 부과ㆍ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9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9개 사업자들은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 등 9곳이다.

9개 사업자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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