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고충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