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입력 2018-0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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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4일 오전 8시께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 와중에 A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원활한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도 제공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 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인 만큼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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