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檢 "증거 부족"

입력 2018-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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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 선상에 올렸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김 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의 증거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기획관이 보고서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보고서 사본을 김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 진술 △해당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의 형식이 일치하는 점 △김 기획관 사무실에서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이 발견된 점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월간조선 측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유출 경로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장애물이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성명 불상인 청와대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일부를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김태효 전 비서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의혹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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