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줄기 전에 지식산업센터 노려볼까?

입력 2018-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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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 임대료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각종 세금감면 등 지원 혜택이 풍부한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들의 둥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도심 오피스와 비교해 훨씬 낮은 분양가로 사옥을 마련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입주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면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2014년과 2016년 법 개정으로 각각 연장돼 현재 2019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증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 2를 살펴보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시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37.5%를 감면한다.

때문에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매매가격과 월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며 중소기업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동산114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2017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분기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전체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는 3.3㎡당 821만 원으로 2/4분기에 비해 12.2% 상승했으며 월임대료 역시 3.3㎡당 3.81만 원으로 3.9% 상승했다. 성남권역도 전 분기에 비해 매매가격과 월임대료 모두 상승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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