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인 능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인 능욕'은 아는 사람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다.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양대 재학생 A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떠도는 알몸 사진과 합성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해당 사실이 들통났다. 우연히 A씨 스마트폰을 습득한 학생이 음란물 합성 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다. 피해자들은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이에 '지인 능욕'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 텀블러 등 온라인상에는 '지인 능욕' 전문 계정이 등장해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반인 모욕 사진(지인능욕)의 유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 청원인이 지난해 11월 30일 게시해 12월 30일 청원 마감된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달라'는 글은 12만3288명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은 "단순히 지인 능욕이 아니다", "사이버 성범죄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는 죄도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무분별한 성희롱"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