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다. 유통업계도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ㆍ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ㆍ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