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 종합 획득 및 One-stop 민원 해결 기대
2006년 8월 개설된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가 2차 사업을 통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언어가 한글, 영어 이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확대되고, 제공되는 생활정보가 다양해지며, 전자민원 서비스 대상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한편, 투자프로젝트관리 시스템·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국적관리시스템의 신규 구축으로 외국인의 국내생활 및 기업 활동이 한결 편리해질 예정이다.
외국인종합서비스는 외국인의 투자, 입국·체류, 고용·취업 등 필요한 생활정보 및 전자민원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성도
포탈시스템은 정보 연계기관이 10개(산업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생활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했으며, 전자민원 대상 업무를 법무부 16종(재입국허가, 단기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및 노동부 8종(사업장변경신고, 특례고용가능신청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시스템 강화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합동프로젝트관리를 통해 관계기관 간 투자유치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기관 및 제공 정보의 확대로 외국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계획이다.
덧붙여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관계기관 간 유학생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적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국적업무와 관련한 민원인의 신청·신고정보 등을 관계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국적업무 처리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현재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가입자는 4만2000여명(ID기준)이나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640만명에 달하고, 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확대 제공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외국인등록변경신고·고용변동신고 등 전자민원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 예정이다.
산자부 투자정책팀 김필구 팀장은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관리, 외국인유학생 정보를 활용한 우수인력 고용 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직·간접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정보분석과 조정환 과장은 “정부는 온라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내용을 Invest Korea의 외투기업 뉴스레터와 공항만 입국심사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배너 등 홍보물과 국·내외 주요포탈사이트(야후, 구글, 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스템의 보완·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2008년)을 통하여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