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공정위 차원의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도 정비와 재벌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재벌이 스스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순환출자, 금산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을 때만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경영권 방어 목적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금융ㆍ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을 15%까지만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