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매출총량 위반 제재에… 새해 첫날부터 7.9% 추락

입력 2018-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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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매출총량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원랜드의 주가가 새해 첫날부터 추락했다.

2일 강원랜드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50원(7.90%) 하락한 3만20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카지노 영업시간을 일 20시간에서 일 18시간으로, 일반테이블 기구 수를 180대에서 160대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재허가를 승인했다. 기구 수 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영업시간 조정일은 강원랜드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매출총량 규정을 위반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 경마 등 7개 사행산업에 매출총량을 정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밝힌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총량 초과분은 2015년 1659억 원, 2016년 186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규모는 2016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초과는 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매출총량 규정은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4년 말 재허가 때도 매출총량 준수를 조건에 명시했으나, 지난 3년간 강원랜드는 여전히 기준을 넘겼다”며 “이번 기구 수 및 영업시간 조정은 이에 대한 영업제한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영업시간 축소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기구 수 축소는 기존 가동률이 50~80%에 머물러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지노 영업시간 조정 적용시점부터 카지노 매출이 10%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매출총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 연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총량 위반 시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및 영업이익 50%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카지노 규제가 강화되면 강원랜드의 중장기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향후 매출총량을 준수하고 건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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