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입력 2018-01-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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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개최…“국민 울타리와 우산 돼 주는 정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며 국무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니 외교부는 남북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일차적인 국정목표였다면 올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목표가 돼야 한다”며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가계 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며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돼주는 정부가 돼야 하는 의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관련정책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때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해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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