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대 소방서 불법주차 "자기들끼리 차 빼라며 싸우더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입력 2018-01-02 08:49수정 2018-0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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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2018 무술년 첫날 경포대 인근 소방서가 해돋이객의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경포대를 찾은 해돋이객들이 경포대 소방서 입구에 무더기로 불법 주차를 해놓았다. 이 때문에 경포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은 경포해변 해돋이 행사에 안전지원차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데 애를 먹었다.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소방대원들은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를 옮기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40여 분이 소요됐다.

해맞이 때나 피서철 안전센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운전자가 으레 있었다. 그럴 때마자 지원을 나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있던 소방대원들은 운전자에게 다른 곳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날 해맞이 행사에 20만 명이 참석한다고 알려져 대원이 총출동했고, 그 사이 경포안전센터는 해맞이객들의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만약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면 출동이 불가능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포대 인근 소방서 불법주차 논란이 불거지며 네티즌은 제천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돼지 않아 일어난 상황에 "시민들의 바닥의식을 보여준다", "달라진 게 없다. 소방서 앞에 주차한 차는 모두 박살내도 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21ch***는 당시 경포대 소방서 현장에 있었다며 "소방서 앞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차 빼라며 싸우더라"고 전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경포대 일출행사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을 거론하며 소방서 관내 불법 차량에 한해 무경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스티커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청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또 소방관서에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한해 차량을 부수더라도 소방서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올렸다.

한편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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