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해부터 MSG(L-글루탐산나트륨)에 대해 '화학'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이 없어진다.
또 식품첨가물의 분류 체계가 품목별 용도에 맞도록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향미증진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 용도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그 용도에 맞게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는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MSG가 해로운 화학조미료라는 오해를 벗기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표기에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앞서 식약처는 2016년 4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한다"며 이 같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