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7-12-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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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오후 5시 본회의 개최” …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

▲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및 민생법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진통 끝에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발휘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본회의에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등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과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 실시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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