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공매도 과열 종목 조건이 일부 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1분기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 중 유가증권시장의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을 기존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당일 공매도 비중 15%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직전 분기 공매도 비중을 산출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3배를 적용한다. 상한은 20%다.
코스닥과 코넥스의 당일 공매도 비중은 기존과 같은 12% 이상을 적용한다.
이번 조정은 과열종목 지정요건 가운데 공매도 비중 관련 기준선을 결정하는 요소인 시장 전체 공매도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1분기 7.1%에서 2분기 6.3%, 3분기 6.0%, 4분기 4.8%로 지속해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