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공단 전면 중단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통일부 혁신위 발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사실상 위헌, 위법 행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헌, 위법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원상 복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입주기업 피해에 대해 정부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복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