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채용' 적용기업 10곳 중 1곳 불과

입력 2017-12-28 12:32수정 2017-12-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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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1곳만 입사지원서에서 가족관계, 출신지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1월 6~20일 국내 506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실태'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원칙을 적용한 기업은 전체의 11.3%로 집계됐다.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4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 항목을 조사한 결과 생년월일 99.6%, 학력사항 86.9%, 사진 77.3%, 병역사항 68.4%, 가족관계 41.9%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의 경우 100%가 학력사항을, 93.2%가 사진을 입사지원서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사항 요구 비중이 높았다. 금융·보험 부문은 학력(81.3%), 사진(68.8%), 가족관계(34.4%) 등 요구하는 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편견유발 항목을 포함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35.2%로 나타났다.

직무능력 중심으로 체계화된 기법(경험·상황·발표·토론 등)을 통해 실시하는 구조화 면접 도입기업은 17.0%로 나타났다. 나머지 88.1%는 특별한 형식이 없는 비구조화 면접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구조화 면접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기업은 전체의 10.3%로 대부분의 응시자는 본인의 탈락 사유 등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합격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도 33.2%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와 대한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 인사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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